강원특별자치도 · 태백시
요보호노인 구호
요보호노인 구호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전화·모바일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모바일
- 생애주기
- 노년
요보호노인 구호 — 지원 대상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선정 기준
저소득층
지원 내용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요보호노인 구호 — 신청 방법
ㅇ 요보호 어르신 발견자 -> 동주민센터 또는 파출소에 신고 -> 시청(사회복지과)에 지원신청 -> 사실확인 및 지원여부 검토 ->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지원
태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태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