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모바일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모바일
생애주기
아동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선정 기준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3.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4.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5.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6.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 내용

1인/월 100천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신청 방법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