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은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모바일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 시행기관
-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모바일
- 생애주기
-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선정 기준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 1.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2. 웹사이트 "농업e지"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