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선정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지원 내용
- 가정용 상수도 월 10톤 이내 사용요금 감면 ※ 2025년 기준 : 세대별 감면액 수급자(의료, 생계) : 월 11,410원 한도 내 상하수도요금 감면 다자녀/장애인(1~3급)/차상위/수급자(주거,교육) : 월7,020원 한도 내 상수도 요금 감면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 신청 방법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원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원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