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영월군
화장장사용료지원
화장장사용료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화장장사용료지원 — 지원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 1.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2.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화장장사용료지원 — 신청 방법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영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