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영월군

화장장사용료지원

화장장사용료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화장장사용료지원 — 지원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1. 1.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2. 2.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화장장사용료지원 — 신청 방법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