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영월군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가 청년·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지원 내용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 신청 방법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제출
영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