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삼척시
어르신봉양수당
어르신봉양수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어르신봉양수당 — 지원 대상
- 1.지원대상 :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2.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선정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세대주, 가족대표)
지원 내용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 지급금액 : 1인 봉양 : 월 50,000원 / 2인 이상 봉양 : 1명당 월 30,000원 추가 지급
어르신봉양수당 — 신청 방법
- 1.신청방법 : 만80세 도래 월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부터 지급함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지급
삼척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삼척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