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삼척시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가 중장년·노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인터넷·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청년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1.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 포함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2. 근로자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삼척시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www.gwwell.kr/samcheok) 및 경제과 방문 신청
삼척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삼척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