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동해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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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동해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해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