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동해시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가 아동·영유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청소년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 —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선정 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부모 및 친인척, 일반 가정에서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환경조사 및 상담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동해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해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