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3.3% 계산기 — 원천징수 떼고 얼마 받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받습니다. 100만원이면 33,000원이 원천징수돼 967,000원이 입금됩니다.
결과 명세서2026 기준
- 지급액
- 3,000,000원
- 소득세 (3%)
- − 90,000원
- 지방소득세 (0.3%)
- − 9,000원
- 원천징수 합계 (3.3%)
- 99,000원
- 실수령액
- 2,901,000원
▸ 계산 근거 보기▾ 계산 근거 접기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 = 3.3%
떼인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므로 3.3%가 적용되지 않고, 기타소득은 8.8%가 적용됩니다.
지급액별 3.3% 원천징수액
| 지급액 | 원천징수 3.3% | 실수령액 |
|---|---|---|
| 50만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만원 | 33,000원 | 967,000원 |
| 300만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만원 | 165,000원 | 4,835,000원 |
| 1,000만원 | 330,000원 | 9,670,000원 |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3.3% 원천징수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가 됩니다.
떼인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라,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3.3%를 뗀 소득만 있어도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과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3.3%는 사업소득이라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고, 4대보험 가입 의무도 다릅니다.
기타소득은 몇 %인가요?
기타소득은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연료·원고료 등이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3.3%,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8.8%로 갈립니다.
출처
- · 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https://www.nts.go.kr/
- · 소득세법 제1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