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 지급기준·중간정산·퇴직소득세 안내
2026년 기준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지급기준·지급기한·중간정산 사유·퇴직연금까지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세전)
- 30,000,000원
- 퇴직소득세 (근속 10년)
- −200,000원
- 지방소득세
- −20,000원
- 세후 실수령
- 29,780,000원
▸ 계산 근거 보기▾ 계산 근거 접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 30,000,000원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 → 환산급여 18,000,000원
환산급여공제 14,000,000원 → 과세표준 4,000,000원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 10년 ÷ 12 = 200,000원
2026년 기준 ·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종합소득과 별도) · 상여·연차수당 산입,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짐. 출처 국세청·소득세법·고용노동부. 정확한 금액은 손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 — 누가 얼마를 받나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도 가리지 않는다.
지급 대상이 되려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예: 근속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상여금·연차수당 등도 일정 기준으로 반영된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구체적 금액은 이 페이지 위의 계산기로 산정한다.
퇴직금 지급 기한 — 14일 원칙과 미지급 대응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한은 해고·자진퇴사 등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지연이자율: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단, 미지급 채무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 — 법정 사유만 허용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다. 재직 중 미리 정산(중간정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법정 사유 외의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과 무관하게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다.
| 법정 중간정산 사유 | 요건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한 사업장 재직 중 1회 한정)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12.5%)를 초과해 부담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임금피크제 | 정년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근속·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
| 소정근로시간 단축 |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 재난 피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계산되므로, 이후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퇴직소득세 — 근속이 길수록 유리한 분류과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오래 근무하고 받는 퇴직금일수록 세 부담이 완화된다.
계산은 다음 단계를 거친다.
- 1.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 − 비과세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2.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3.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 4.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12 × 근속연수(연분연승)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이 길수록 커진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근속연수−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근속연수−20) |
실제 납부세액은 근속연수·퇴직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이 페이지 위의 퇴직소득세 계산 기능으로 산정한다.
퇴직연금(DB·DC·IRP)과 세제혜택
퇴직급여는 회사가 사내에 적립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주는 방식(법정 퇴직금) 외에,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로도 운영된다. 제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근속연수·평균임금으로 미리 정해지고, 적립금 운용 책임과 성과는 회사가 부담한다. 수령액은 기존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한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진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적립·운용하는 개인 계좌다. 이직·퇴직 시 퇴직급여가 IRP로 지급되며, 별도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세제 측면에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감면 폭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이연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한다. 즉시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세제상 유리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퇴직연금 상품의 상세 비교는 다루지 않는다. 상품 선택·운용은 가입 금융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금융감독원 안내를 참고한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바로보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이 결과가 정확한 실수령액인가요?
근속연수·평균임금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손택스·회사 정산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액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법정 사유 외의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얼마인가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분류과세로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구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금액은 근속연수·퇴직급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나요?
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이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시 내용증명·노동청 진정 등으로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8조·제9조·제10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중간정산 사유)
-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연분연승)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급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