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퇴직금 · 근속연수별

근속 1년 퇴직금

근속연수 1년(총 12개월)일 때 월평균임금 300만원 기준 예상 퇴직금은 약 3,000,000원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약 35,200원를 빼면 세후 실수령은 약 2,964,800원입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함께 커집니다.

근속 1년 · 월급별 퇴직금·세후 실수령

월평균임금퇴직금퇴직소득세세후 실수령
200만원2,000,000원8,800원1,991,200원
250만원2,500,000원22,000원2,478,000원
300만원3,000,000원35,200원2,964,800원
350만원3,500,000원48,400원3,451,600원
400만원4,000,000원61,600원3,938,400원
500만원5,000,000원104,500원4,895,500원

월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상여·수당 포함) 평균을 근사한 값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재직일수·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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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속 1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근속 1년이면 월평균임금 300만원 기준 약 3,000,000원이고, 월급이 다르면 아래 표에서 해당 구간을 확인하세요.

근속 1년 퇴직금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로 세부담이 낮아, 월평균 300만원·근속 1년이면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가 약 35,200원입니다(세후 약 2,964,800원).

퇴직소득세는 왜 근로소득세보다 낮나요?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세부담을 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출처

  •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 https://www.nts.go.kr/
  •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 소득세법 §22·§48·§55(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퇴직금·퇴직소득세는 평균임금 산정, 비과세·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