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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근로장려금 계산기 — 가구유형별 지급액·자격 (2026 신청)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각각 2,200·3,200·4,400만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고, 그 아래에서도 점증·평탄·점감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결과 명세서2026 기준
산정액 (점감구간)
1,523,077원
지급 예상액
1,523,077원
▸ 계산 근거 보기

단독가구 최대 1,650,000원 · 점증 ~400만원 · 평탄 ~900만원 · 점감 ~2,200만원

산정 = 1,650,000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650,000원 ÷ 1,300만원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추정치입니다.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되므로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와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가구유형별 지급 기준 (2025년 귀속)

가구유형최대 지급액총소득 기준최대액 구간
단독가구165만원2,200만원 미만400~900만원
홑벌이가구285만원3,200만원 미만700~1,400만원
맞벌이가구330만원4,400만원 미만800~1,700만원

총급여액 등이 ‘최대액 구간’보다 적으면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고(점증), 구간을 넘으면 총소득 기준까지 점차 줄어듭니다(점감).

신청 일정과 방법

  • ·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 산정액 100% 지급
  • · 기한후신청 6월 2일~12월 1일 — 산정액의 90%만 지급
  • · 반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 —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이듬해 3월 신청 후 정산
  • · 신청: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ARS 1544-9944·서면. 상담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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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를 받나요?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점차 줄어듭니다.

가구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못 받나요?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감액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2025년 6월 1일 기준)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입니다.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이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별도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출처

  •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https://www.nts.go.kr/
  • · 국세청 홈택스 계산해보기·신청 — https://www.hometax.go.kr/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공개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되므로 신청 전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