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 최대 165만원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65만원까지 받습니다.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까지는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고, 400만원~900만원 구간에서 최대액을 받은 뒤2,200만원까지 점차 줄어듭니다.
- 산정액 (점감구간)
- 1,523,077원
- 지급 예상액
- 1,523,0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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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대 1,650,000원 · 점증 ~400만원 · 평탄 ~900만원 · 점감 ~2,200만원
산정 = 1,650,000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650,000원 ÷ 1,300만원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추정치입니다.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되므로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와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단독가구 소득 구간별 지급액
| 총급여액 등 | 예상 지급액 | 구간 |
|---|---|---|
| 200만원 | 825,000원 | 점증 |
| 400만원 | 1,650,000원 | 평탄 |
| 600만원 | 1,650,000원 | 평탄 |
| 800만원 | 1,650,000원 | 평탄 |
| 1,000만원 | 1,523,077원 | 점감 |
| 1,200만원 | 1,269,231원 | 점감 |
| 1,400만원 | 1,015,385원 | 점감 |
| 1,600만원 | 761,538원 | 점감 |
| 1,800만원 | 507,692원 | 점감 |
| 2,000만원 | 253,846원 | 점감 |
재산 감액·기한후신청 감액을 적용하지 않은 산정액 기준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위 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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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얼마 받나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일 때 최대액을 받고, 그 이후로는 총소득 2,200만원까지 점차 줄어듭니다.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총소득이 2,2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단독가구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국세청 공개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되므로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