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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과 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인지지원등급 (2026)

장기요양등급은 인정점수 95점 이상이 1등급, 75점 이상이 2등급으로 나뉘고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판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등급을 받아야 하고,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부터 판정 기준, 등급별 급여까지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65세 미만도 가능하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65세 미만 —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나이만으로 자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반대로 65세가 넘어도 노인성 질병이 아닌 사유(예: 교통사고 후유증)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 인정점수 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판정합니다.

등급인정점수심신 기능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입니다. 점수가 낮아 1~4등급에 해당하지 않아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이 두 등급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30일 이내에 판정된다

  1. 1.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longtermcare.or.kr) 가능
  2. 2.방문조사 —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90개 항목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일정은 사전 통보되고 장소·시간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3.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4. 4.등급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방문조사 때 평소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에만 잘 해내면 실제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쓸 수 있는 급여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노년 지원제도

장기요양등급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판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은 몇 점부터 나오나요?

인정점수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이 5등급입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입니다.

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노인성 질병 여부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기준입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그 사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90개 항목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영역을 봅니다.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3등급 이하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입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40% 또는 6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