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129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