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29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