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교육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1544-9654

지원 대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