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544-9654
지원 대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