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저소득에게 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감면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저소득
- 관심주제
- 생활지원, 안전·위기
- 문의
- 044-205-5359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2(경제취약계층 또는 세입자동산 가입자) 상품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담당자를 통해 가입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2(경제취약계층 또는 세입자동산 가입자) 상품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담당자를 통해 가입에서…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행정안전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대상 저소득)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감면입니다. 소관은 행정안전부이며, 문의는 044-205-535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