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노년
지원대상
저소득
관심주제
정신건강
문의
1899-9988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치매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치매검사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치매검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생애주기 노년 / 대상 저소득)

치매검사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치매검사비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899-998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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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