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게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온라인 신청
- 가능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지원대상
- 장애인
- 관심주제
- 보호·돌봄
- 문의
- 129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지원 내용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발급…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 대상 장애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전자바우처(바우처)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