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599-0001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