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599-0001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