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은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영유아
문의
1577-1000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지원 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지원 내용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생애주기 영유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기타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577-1000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