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가보훈부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관심주제
생활지원, 안전·위기
문의
1577-0606

재해보상금 — 지원 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재해보상금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재해보상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가보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재해보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보훈대상자)

재해보상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재해보상금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며, 문의는 1577-06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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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