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교육부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교육부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교육부 · 디지털교육지원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지원대상
장애인
관심주제
교육
문의
041-537-1485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자주 묻는 질문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교육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 대상 장애인)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교육부이며, 문의는 041-537-14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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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