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지원대상
장애인
관심주제
신체건강, 생활지원, 주거, 일자리
문의
02-3433-4565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지원 대상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입소 장애인, 재가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 일자리, 건강관리,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연계·지원합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입소 장애인, 재가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 대상 장애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 일자리, 건강관리,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연계지원합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기타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02-3433-4565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