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아동·청소년·청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립 교육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청년정책팀
- 지원주기
- 반기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 관심주제
- 보호·돌봄
- 문의
- 129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 지원 대상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포함 가능 -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사후관리 : 대상자의 자립생활 확인, 사후관리 상담 후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호종료 시설 및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자주 묻는 질문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호종료 시설 및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후관리 : 대상자의 자립생활 확인, 사후관리 상담 후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기타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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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