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대상 연령별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물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577-1000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