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에게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대상 연령별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영유아
- 지원대상
- 저소득
- 관심주제
- 신체건강
- 문의
- 1577-1000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애주기 영유아 / 대상 저소득)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물지급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577-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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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