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고용노동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는 고용노동부가 현금·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현물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관심주제
신체건강
문의
1588-0075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현물지급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는 1588-00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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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