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저소득에게 현금·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시설입소,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대상
- 장애인, 저소득
- 관심주제
- 생활지원, 주거
- 문의
- 129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생애주기 노년 / 대상 장애인, 저소득)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시설입소,기타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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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