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다자녀·저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지원대상
다자녀, 저소득
관심주제
신체건강, 임신·출산, 보호·돌봄
문의
129

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영양플러스 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영양플러스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 대상 다자녀, 저소득)

영양플러스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기타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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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