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농림축산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지원대상
다문화·탈북민,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주제
생활지원, 보호·돌봄
문의
02-2080-5424

영농도우미 지원 — 지원 대상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지원 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영농도우미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영농도우미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영농도우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상 다문화·탈북민,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영농도우미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영농도우미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문의는 02-2080-54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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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