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중장년·노년에게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시설입소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관심주제
- 신체건강, 안전·위기, 보호·돌봄
- 문의
- 031-359-0515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 지원 대상
(경기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심사 중인 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의사 소견상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태백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신체적·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과거병력·가족력·신체기능 등 의료적인 측면 가족의 특성
지원 내용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심사 중인 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의사 소견상 간병서비스가…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로…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시설입소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는 031-359-05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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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