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지원대상
장애인
관심주제
신체건강
문의
129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지원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 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대상 장애인)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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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