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가보훈부

무공영예수당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577-0606

지원 대상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원 내용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월 550,000원 화랑 : 월 555,000원 충무 : 월 560,000원 을지 : 월 565,000원 태극 : 월 570,000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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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