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보훈문화정책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 관심주제
- 생활지원
- 문의
- 1577-0606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가보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며, 문의는 1577-06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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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