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577-1366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