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숙인등 복지지원
노숙인등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중장년·노년에게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시설입소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관심주제
- 생활지원, 안전·위기
- 문의
- 129
노숙인등 복지지원 —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노숙인등 복지지원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등 복지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노숙인등 복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노숙인등 복지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노숙인등 복지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시설입소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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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