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366

지원 대상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 및 심사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