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366
지원 대상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 및 심사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