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성평등가족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32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지원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