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아동·청소년·청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 관심주제
- 신체건강, 입양·위탁
- 문의
- 1577-1406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지원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577-1406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