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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은 경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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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충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