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지원 내용
보행기 지원
충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