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진천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 지원 대상
- 1.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유족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선정 기준
- 1.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2.유족 : 지급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 월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2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2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8만원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 2) 수당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진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