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증평군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가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지원 내용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 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 2백만원
- 장애아동 : 3백만원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아동 입양 후 군청 방문신청
증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증평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