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은 문화예술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문화예술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원 내용

대상: 청년부부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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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단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