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단양군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은 농업축산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업축산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단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단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축산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