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단양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농촌활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촌활력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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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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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 2.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단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단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촌활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