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괴산군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팩스·우편·E-mail·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의 소아과 확충 요구와 단기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절충 방안으로 소아과 진료목적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함.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E-mail, 인터넷
- 생애주기
- 영유아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보호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 의료목적 교통비 지원 ※ 매월 1회 한도 / 연 최대 12회(600,000원) 소아과 진료에 한해 지원-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지원 내용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신청인 계좌입금)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각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괴산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괴산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괴산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