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태안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농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정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 지원 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지원 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태안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태안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정과에서 확인하세요.